육아 휴직은 직장인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플러스6 육아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육아 휴직 제도와 급여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급여가 사후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지급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3개월: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 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 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외벌이 가정이거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는 차등 적용되며, 인상된 급여는 이미 육아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 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6개월씩 연장되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간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6개월 연장을 위해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이러한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이 보장됩니다. 기존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연장된 기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 휴직 제도란?
2025년부터 시행되는 6+6 육아 휴직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아기가 18개월 이하일 때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더욱 증가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첫 달 지급액: 기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일반 육아 휴직과 비교 시 약 650만 원 차이 발생
-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만약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는 아기 18개월 이전에 휴직을 시작해야 6플러스 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축 근무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확인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전체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약 한 달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종료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사용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6+6 제도와 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이유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육아 휴직 문화 개선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 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